원본보기출처 : 뉴시스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 중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3년의 징계 시효가 소멸돼 징계가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취재에 따르면,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당규 제7호 제17조'를 이유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이 징계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당규 제7호 제17조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고, 징계 시효가 없는 건 성범죄에 국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 구의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 2022년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묵인, 차남 숭실대 편입·배우자 법인카드 의혹 등은 이미 일어난 지 3년이 지나, 징계가 불가능하단 겁니다.
앞서 김 의원은 오후 2시 20분쯤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며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에선 윤리심판원 결과에 따라 정청래 대표 명의의 비상 징계 요구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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