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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탄원서, 당사무처 접수-처리 기록 사라져… “수사로 밝혀야”
  • 유영찬 기자
  • 등록 2026-01-08 05: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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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탄원서, 당사무처 접수-처리 기록 사라져… “수사로 밝혀야”


부인 공천헌금 3000만원 받은 의혹
전달뒤 행방 묘연… “기록 발견 못해”
박지원 “金, 탈당 거부하면 제명해야”
“부인 법카 수사, 일선서-서울청 이견”
김병기 탄원서, 당사무처 접수-처리 기록 사라져… “수사로 밝혀야”원본보기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특혜·갑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뒤 입장문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 2025.12.30/뉴스1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작성된 탄원서와 관련해 “접수 및 처리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탄원서가 이재명 당시 대표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통해 당 사무처에 전달됐지만, 이후 이 탄원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김 전 원내대표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 20231211일자로 작성된 탄원서에는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당내에선 “결국 경찰 수사로 밝혀야 할 상황”이라는 반응과 “당장 김 전 원내대표를 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경찰은 8일 탄원서를 작성한 전 구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 與 “당시 접수된 모든 건 기록 없어”

7일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는 기록이 중앙당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건만이 아니라 당시 접수된 모든 건들에 대한 접수와 처리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접수된 제보와 민원, 탄원 등에 대한 기록이 전부 없다는 것. 박 수석대변인은 “당사자들을 찾아서 질문해봐도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탄원서를 당에 전달한 이수진 전 의원은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작성된 탄원서가 윤리감찰단으로 갔다가 이후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이던 김 전 원내대표의 손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원서를 입수한 김 전 원내대표가 스스로 공천헌금 의혹을 무마했다는 것. 앞서 김 전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은 202312월에서 2024년 1월 사이 김 전 원내대표가 탄원서가 접수됐다는 것을 파악해 대책 회의를 했고, 이후 원본 탄원서를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으라”며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 보좌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김 전 원내대표에게 받았다고 주장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결국 민주당이 탄원서를 처리한 과정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탄원서를 작성한 전 구의원 2명 중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병기 탄원서, 당사무처 접수-처리 기록 사라져… “수사로 밝혀야”원본보기국힘,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안 제출 국민의힘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선영 원내부대표,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부대표.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국민의힘은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사 대상으로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및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의 묵인 의혹,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3000만 원 수수 및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의 은폐 의혹 등을 명시했다.

민주당에선 “제명당하는 일이 있어도 자진 탈당은 안 한다”고 밝힌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가 자진 탈당을 안 한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가 제명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것이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 “金 부인 법카 수사 두고 일선서-서울청 이견”

지난해 김 전 원내대표 부인 이모 씨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당시 동작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지휘부 간 이견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전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관 B 씨는 이날 “근무 당시 김 전 원내대표가 내사 종결에 대해 ‘(사건을 접수한) 동작서와 서울청의 의견이 다르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동작서는 관련 의혹을 내사하다가 지난해 8월 무혐의로 종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청의 보완 수사 지시가 있었다는 의미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가 5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안사람이 조사를 받을 때 6번을 ‘빠꾸(반려)’ 맞았다”고 한 것도 이 같은 경찰 내 이견을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원내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힌 경찰 간부 출신 국민의힘 의원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당시 경찰 내 이견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와 해당 의원은 청탁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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