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정부 관보에 종묘일대 19만4896㎡(약 5만 8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11일 게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지구 지정 안건을 통과시킨 뒤 관보를 통해 고시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지징면적은 종묘가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2번지 일원 19만 489.6㎡으로, 관보에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은 유산청장이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구역'과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이뤄진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로 논란이 된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범위에는 포함되지는 않는다.